尹측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13일만에 심판 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선임된 배보윤 변호사. 사진은 배 변호사가 지난 2017년 3월 8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근무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공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첫 기일 당일에 대리인을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다가 기일 직전에 대리인 선임계를 내며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피청구인(윤 대통령)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차 대응과 관련 ‘입’ 역할인 공보를 담당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사건에 대응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