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기일서 쟁점·증거 정리 못한 尹측… “청구 적법 여부 따지겠다” 예고

탄핵심판 첫 기일서 쟁점·증거 정리 못한 尹측… “청구 적법 여부 따지겠다” 예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27 17:24
수정 2024-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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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대리인 선임
尹측, 국회 제출 서류와 증거 확인 못해
“충분히 준비해야… 감안해 기일 잡아달라”
헌재 “협조 해줘야, 할 수 있는데 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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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겼다. 다만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여부, 윤 대통령에게 헌재 서류가 송달됐는지 여부 등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하면서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 선임이 늦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감안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이날 오전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와 증거 제출서, 증거자료를 이날 오전에 받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이 주장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심판 쟁점에 대해 ‘주장만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의견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의견을 내진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달리 아직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수명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또 다른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을 두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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