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17 11:28
수정 2024-1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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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보관은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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