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7 09:12
수정 2024-12-17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