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한다는 인식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증언의 신빙성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김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 및 법래오해, 양형부당 등을 모두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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