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며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모두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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