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변인 활동 등 해임 사유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을 작성해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숨긴 점 등도 해임 사유로 지적했다. 그는 불법 출국 금지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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