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폭행 등 위협에 노출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 수 4270명야간·휴일 무도실무관 없이 근무도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 쉽지 않아
외국보다 최대 8배 많이 관찰해야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인 김선민(배우 김성균·왼쪽)과 무도실무관 이정도(김우빈)가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를 제압한 후 대화하는 모습.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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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범죄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무도실무관은 성범죄자 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아동 연쇄 성폭행범을 쫓다 목숨을 위협받는다. 극 중 무도실무관을 맡은 배우 김우빈은 결국 흉악범을 멋지게 막아 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맞닥뜨리는 보호관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무도실무관 없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폭행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 고위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가능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올해 8월 427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행정요원 등 제외)은 229명에서 242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같은 기간 13.6명에서 17.6명으로 뛰었다.
해외 주요국들의 인력 현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난 2022년 기준 룩셈부르크의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대상자는 2명, 오스트리아 3명, 덴마크 4명, 미국 텍사스주 7명, 핀란드·뉴질랜드 8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9명 등이다.
전국 55개 보호관찰소에선 보호관찰관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 1~2개가 관할 내 모든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무도실무관은 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며 보호관찰관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야간 및 휴일에 무도실무관 없이 1~2명의 보호관찰관만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호관찰관은 다른 범죄 예방 업무까지 겸임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관리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행동관찰·심리치료 등 전문적 처우나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귀가했는지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보호관찰관이 관리대상자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새벽 1시쯤 수원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A씨는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다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무도실무관 역시 영화와 달리 공권력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씨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방어하지 못한다”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로 보호관찰관의 업무가 지속해 늘고 있다”며 “1인당 관리대상자 수를 10명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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