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 尹 직무관련 일부 인정 판단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 尹 직무관련 일부 인정 판단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25 00:39
수정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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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여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결… 김여사 명품백 사건 새 국면

김여사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
위원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최 측 “청탁 내용보다 관계 주목”
추가 증거영상, 판단 영향 미친듯

최종 불기소 땐 야권 반발 커질 듯
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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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건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최 목사 측 의견을 수심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2시간여 동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 20분간 설명과 답변을 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이 이날 수심위에서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했는데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정은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방증일 뿐더러 김 여사와 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호하게 됐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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