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03 18:11
수정 2024-09-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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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존도 심각해 재범 우려”
대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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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본명 엄홍식) 배우. 연합뉴스
유아인(본명 엄홍식) 배우.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투약량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오랫동안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온 점, 마약류를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불면증 고통 때문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3년 동안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에 따른 수면 마취를 받겠다며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4-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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