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 맡아놓고
항소심 3차례 펑크, 상고도 못 해
유족 “참 대단한 법정, 대단한 법”
권경애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모친 이씨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1심에서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또 이씨에게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씨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정신적 손해 1억원 등 총 2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항소심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항소심 패소를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은 어렵다고 봐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씨는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2024-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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