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조만간 재판 넘길 듯

檢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조만간 재판 넘길 듯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6-10 02:00
수정 2024-06-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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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승인 등 최대 쟁점
이화영 진술 번복 여부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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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건낸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돈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6일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으며 이를 ‘사례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러한 혐의 등을 인정,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부지사의 ‘윗선’인 이 대표를 향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온 만큼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이 전 부지사가 다시 말을 바꿀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고,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수원지검은 판결 직후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4-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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