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사망시킨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에 의하면 폭행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구타가 2~3분간 이어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는 중간에 쉬기도 하는 형태 등을 봤을 때 순간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은 받아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여러가지 말들을 했는데 ‘오빠 미안해’라며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순간 개인적으로 판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행세하고 부끄러울 것 없이 정의를 위해 살고 있다지만 이 같은 신체적 폭력에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아들이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며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 범행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호한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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