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70대 남성 공법여부 질문에 부인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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