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29 17:00
수정 2024-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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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리 보석 허가할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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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도 송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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