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뚫렸다...대구서부지검 수사관도 확진 판정

검찰도 뚫렸다...대구서부지검 수사관도 확진 판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23 16:06
수정 2020-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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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자가격리, 사무실 폐쇄
보건소 역학조사 후 추가 조치
대검, 윤석열 지시로 긴급 회의
교도소 내 감염 확산 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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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A씨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A씨까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다만 A씨는 지난 20일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곧바로 자가격리됐고 현재까지 민원인 접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A씨가 근무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검찰청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상황이다. 이날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체 청사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향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윤 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도 더 이상 ‘안전 지대’는 아니게 됐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대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했지만 다행히 조사 대상자는 음성 판정으로 나왔다.

법무부, 법원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교정시설 7곳에 대해 접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수형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도 무더기 감염 원인으로 폐쇄병동이 지목되고 있다.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다 해도 교도관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의 대부분 재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실상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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