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가도 이동제한 없지만… 병원 빼고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멈춘다

3단계 가도 이동제한 없지만… 병원 빼고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멈춘다

입력 2020-12-13 21:58
수정 2020-12-14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리두기 ‘최고 단계’ 때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 이동을 금지하는 등 봉쇄는 아니다.
이미지 확대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물론 이용실, 미용실을 비롯해 백화점과 3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300㎡ 이하의 편의점과 마트는 오후 9시까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다. 3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시설은 45만여곳, 운영 제한 시설도 157만여곳으로 모두 202만여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했다.

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국공립 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도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는 필수서비스여서 유지한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명 이상이 허용된다. KTX 열차와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항공기는 제외된다. 학교와 학원 등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 식사 등은 금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과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고시원·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3단계 격상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등도 마지막 수단으로 고민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3단계 격상 필요성까지 제기되지만 3단계 격상은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최후의 조치”라며 3단계 격상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면 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에 3단계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2-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