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전 ‘액션 플랜’
의사 진료독점 체제 개혁 본격화
숙련도 따라 업무 보완 지침 마련
기관삽관·심폐소생·투약도 가능
건보서도 매달 1882억 추가 지원
어깨 무거워진 간호사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의료진이 ‘번아웃’에 처한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뒷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까지 할 수 있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이 중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의료 대란 기간 한시로 운영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PA 간호사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맞설 ‘구원투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가 재정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285억원에 더해 무려 3167억원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다. 건보재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일시금이 아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882억원을 다음주부터 한 달간 한시 지원하고 이후에도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한 달 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이번 기회에 중증은 큰 병원에서, 심하지 않은 환자는 작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물적 자원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에 그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00억원이 넘는 재정으로 정부는 비상 진료 기간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병원에 사후 보상을 하고,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냈을 때 더 많이 보상해 줄 계획이다.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은 이미 평시보다 30% 인상했는데 이번에 30~50%로 더 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45%가 굳이 큰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환자를 지역의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가 자리잡히면 남은 의사와 대체 인력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경증은 중소병원에서 진료받는 체계가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고난도 분야에는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분만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했다.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는 ‘선처는 없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겸직 위반으로 또다시 징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2024-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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