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2000명 육박… 정부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 조치”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2000명 육박… 정부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 조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08 17:44
수정 2024-03-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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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1985명 집계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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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 3. 8. 연합뉴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와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이 1만 1985명(92.9%)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거나 협박성 보복을 하는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개원 병원에 취업하는 건 전공의 수련 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는 구인 광고가 나오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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