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입법 촉구”
“의료개혁 통해 의료대란 재발 차단”
“지난해 좌초… 새 법안 추진할 것”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 3. 8.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완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왔다”면서 “그 결과로 지금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재발의된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사라졌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들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지난해의 ‘악법 프레임’ 같은 상황은 아니므로 간호업계는 제정에 관해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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