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가중되는 ‘거리두기 2.5단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파리바게뜨 등 제과점 분류돼 취식 가능
단 밤 9시~새벽 5시엔 포장·배달로 제한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기준 불명확·급조된 규제에 실효성 의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 등을 먹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가장 헷갈리는 규제는 커피전문점 영업 수칙이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는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처럼 빵을 위주로 팔고 음료를 곁들이는 곳은 제과점에 해당해 오후 9시 전까지는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각종 음료를 파는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도 제한 시간(오후 9시~익일 새벽 5시) 외에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도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 빵을 팔지만 이런 곳은 음료전문점이어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개인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음주 행위가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 중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이 중단되는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 시설뿐이다.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인도어 골프연습장처럼 실내·외가 혼합된 형태의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 실내는 집합금지, 실외는 영업 가능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 규제에 대해 정부도 딱 떨어지는 답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복잡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전국 카페의 90%, 서울 시내의 87%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된 개인 운영 카페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 정책은 명료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두기 2.5단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니 영업주들은 우왕좌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못 먹게 했으니 이번에는 동네 커피점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며 “커피점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지 프랜차이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업장 면적별로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를 정해 해당 인원만 받게 하는 등 정교하게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