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잔탁서도 발암물질 검출 395개 약품 ‘販禁’

[단독] 국내 잔탁서도 발암물질 검출 395개 약품 ‘販禁’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9-26 02:04
수정 2019-09-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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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 JTBC 영상캡쳐
잔탁. JTBC 영상캡쳐
위장약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6일 국내 유통 중인 잔탁과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0여일 만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 부실 검사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원료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며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잔탁 등 라니티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검출된 NDMA는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6일 오전 라니티딘 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라니티딘 성분에 대한 검사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16일 1차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잔탁 3개 제품과 그 원료인 라니티딘 6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2차로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 395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NDMA는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로, 정부의 판매 중지 조치에 따라 ‘발사르탄 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미국에서는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스위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일부 및 전 품목을 대상으로 회수 또는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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