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가시화되나” 의료계 반발

“의료법 개정 가시화되나” 의료계 반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25 00:04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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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하고 이른바 ‘조건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강원도 격오지에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적용해 의사와 만성질환 재진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하되,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는 간호사가 입회하도록 했다. 그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교도소와 군 등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 과정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박종혁 대변인은 “신약을 개발할 때도 임상시험을 여러 차례 하는데 정부는 속도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려 한다.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산업화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를 하다 판단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허용 특례 지역 선정으로 ‘초석’을 놓은 정부는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간베이스의 원격의료가 어떻게 실증되느냐에 따라 법령 개정이나 제도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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