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수변구역 지정 해제 확대… 기간도 3년→1년 단축
수변구역 지정 후 폐업한 주민들 다시 영업 가능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수변구역에서의 규제가 완화된다. 수질 오염 우려가 없으면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 등 총 22개의 규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거나 2014년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곳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수변구역에서 벗어나면 주민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확대할 계획”며 “지정 해제에 걸리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같은 건축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했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가 모두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으로 포획이 가능해진다.
지난 8월 23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100㎡에서 150㎡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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