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 학부모, 허위 사실 유포·교원 명예 훼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처분 미이행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교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이면서 유튜버인 A씨를 대상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며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고발제 시행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경남교육청 제공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A씨에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에게 5차례에 걸쳐 1호 처분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오히려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직원이 입은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기회도 앗아간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 고발이 현실화하면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과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지닌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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