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월급 나눠 갖기로”… 대리 입영, 병무청 설립 후 첫 적발

“군 월급 나눠 갖기로”… 대리 입영, 병무청 설립 후 첫 적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0-15 00:45
수정 2024-10-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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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만나 모의 후 입대
“3개월간 군복무 중 겁나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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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군 사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모(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20대)씨 대신 입영해 군 복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7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이 입영 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조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조씨가 최씨 이름으로 대리 입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했고, 병무청은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입대 뒤 실제로 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경 조사에서 최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대리 입영 시도가 있었으나 금전을 매개로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게 병무청 측 설명이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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