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서 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
충돌하기 전 순찰차로 막아 세워
경찰 1명 부상… 인명 피해는 없어
순찰차로 사고차량들을 막아 세운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1t 트럭으로 인해 자칫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를 막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경석 경위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 등 2명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관내 아파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이 트럭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부딪쳐 맞붙은 상태로 점점 빠르게 어린이 놀이터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이성민 경사
때마침 이 길목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는 자칫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순찰차를 트럭 쪽으로 붙여 막아 세웠다.
두 경찰관은 처음엔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이들 차량이 진행을 멈추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 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트럭 차주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려 시도했지만 이미 속도가 붙어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예방했지만 순찰차량을 운전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그냥 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부상으로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큰 사고를 막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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