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교회 측은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으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지인인 A씨에게 맡겨지며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되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24-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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