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 구속영장 심사···변호사법 위반 혐의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 구속영장 심사···변호사법 위반 혐의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3-20 14:17
수정 2025-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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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전 민주당 대표 부실장···구속영장 청구
사업하는 지인 편의 명목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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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부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왔는데 박 전 부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박 전 부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박 전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잇따라 낙선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당에 입당해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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