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찰관 폭행한 40대 체포

만취 상태로 경찰관 폭행한 40대 체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20 11:47
수정 2025-03-20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9일) 오후 7시30분쯤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폭행 당한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