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7 10:09
수정 2024-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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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2024.12.1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2024.12.1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지만,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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