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경찰,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11 04:03
수정 2024-12-1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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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 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3시 4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1시간 40여분 만이다.

김 서울청장도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 경력 파견에 대해서도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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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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