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나…회의 안건은 ‘헌정질서 유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나…회의 안건은 ‘헌정질서 유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1 16:29
수정 2024-12-11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발언록 없어
계엄 해제 회의는 2분만에 끝나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모습. 2024.12.4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모습. 2024.12.4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5분 뒤인 10시 22분 종료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11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는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오간 발언을 기록한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 안건 제안 이유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