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합동단속·예방활동 등 전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 학교, 경찰, 지역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사고 보호활동을 펼친다. 특히 유해환경 접촉, 유해약물 오남용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 자치구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등 유해환경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 본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는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안내한다.
또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 교통안전분야 교육과 학생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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