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 부적정, 주거급여 과소·과다 지급 등
부산시청.
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이 사회복지급여와 기초연금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을 점검했다.
감사 지적 사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 723명에게 5억 59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또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주고, 2종 자격 대상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사망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이 상실된 21명에게 1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여기에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25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기초연금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4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0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장기입원 사실 확인 없이 주거급여 4400만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과다 지급된 1억 993만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7억 2541만원을 재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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