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20대 손주 징역 18년…“심신미약 인정하지만 인지상태서 범행”

친할머니 살해 20대 손주 징역 18년…“심신미약 인정하지만 인지상태서 범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28 17:04
수정 2024-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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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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