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28 16:31
수정 2024-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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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3300만원 가량을 전용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가량의 사비를 김 시장에게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하면 환수 금액은 1억4051만732원”이라며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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