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계자가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116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도축장명 등의 정로보를 허위로 적거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곳과 식육점 88곳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판매나 보관 중인 식육의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을 적발했다. 이는 모두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23차례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 사례가 7건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한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셈이다.
위반 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역 각 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18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에 관심을 갖고 영업주들이 이력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4000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발견하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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