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먀약 제조자인 20대 A씨로부터 메스케치논 알약과 원료, 제조 장비. 부산경찰청 제공
인적이 드문 야산 주택, 도심 빌라촌 등지에서 밀수한 원료물질을 이용해 신종 마약을 직접 제조하고, 일반적 암거래가의 6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제조자 20대 A, B씨와 판매책 7명 등 9명을 구속하고 다른 판매책과 구매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농촌 주택, 서울 한 빌라에서 각각 알약 형태인 메스케치논 1만정, 합성 대마 15ℓ를 제조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한 양은 메스케치논 6000정, 합성 대마 5ℓ로 시가 2억 7600만원 상당이다.
메스케치논은 1930~40년대에 러시아에서 항우울제로 사용하다가, 미국이 1995년 금지 물질로 지정하면서 의약품으로 사용이 중단된 약물이다.
경찰은 먼저 알약 형태의 마약과 합성 대마 판매책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구매자와 접촉하고,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주택가 화단, 빌라 계량기함 등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판매책이 윗선으로부터 마약을 숨겨둔 야산의 위도, 경도를 표시한 ‘좌표’를 전달받은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합성 대마는 A씨가 독일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전자담배 액상을 섞는 방식으로 서울 한 빌라에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스케치논은 B씨가 혼합기, 알약 제조 기계 등을 갖추고 경기도 농촌 외곽 주택에서 원료 물질에 색소를 섞는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알약을 만드는 소리가 주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부스까지 만들었다.
경찰은 A, B씨의 은신처에서 각각 아직 판매 못 한 합성 대마 10ℓ, 메스케치논 5만 4000정을 만들 수 있는 원료 가루 11. 57㎏을 압수했다. 모두 합하면 시가 77억원 상당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료 가루는 메스케치논의 한 종류로, 지난해 UN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α-PIHP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엑스터시, 메스케치논 등 알약 형태의 마약이 한 알당 20만~25만원에 암거래되는데, B씨가 직접 제조하면서 3~4만원에 판매했다. B씨 또한 ‘좌표’를 전달받고 원료물질을 수거했던 것으로 확인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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