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뇌물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뇌물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1-28 10:45
수정 2024-1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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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10여분 간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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