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마 상소’ 방사청, 영세업체 상대 손배소도 줄패소[FM리포트]

[단독] ‘묻지마 상소’ 방사청, 영세업체 상대 손배소도 줄패소[FM리포트]

강병철 기자
입력 2024-10-01 15:23
수정 2024-10-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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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연합뉴스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들과 행정소송을 벌여 ‘묻지마 상소’를 이어가다 줄패소<서울신문 9월 24일자 12면>한 방위사업청이 이번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황승태·김유경·손철우)는 지난달 25일 A패션 등 업체 4곳이 제기한 하자보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 방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2020년 ‘불량 운동복’ 의혹이 일자 13곳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또 별도로 하자보수를 하라며 민사소송 10건도 진행했는데 이번에 그 중 일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방사청은 업체들이 불량 운동복 납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A패션이 6억 4900만원, B장애인협회와 C장애인협회가 각 1억 6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들이 공급한) 운동복의 품질이 공급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방사청은 업체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패션에 줘야 할 물품 대금 5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사청은 밀린 대금과 연체 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한편 방사청의 행정소송 패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5일과 26일에 나란히 업체 측 승소를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C장애인협회와의 행정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까지 한 사안이라 방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조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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