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130㎞’ 만취운전…조수석 남친 사망케한 30대女

오픈카 ‘130㎞’ 만취운전…조수석 남친 사망케한 30대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29 23:56
수정 2024-04-29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시속 130㎞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광객인 A씨는 렌터카로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