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에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 손해 끼칠 ‘배신 행위’ 착수 여부가 쟁점

하이브에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 손해 끼칠 ‘배신 행위’ 착수 여부가 쟁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4-29 03:17
수정 2024-04-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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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상 실질적 손실 없어”
“해사 행위 입증 땐 처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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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운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고발전으로 번지며 수사의 향방을 가를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해를 끼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외부 투자자 등을 접촉했다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는 게 하이브 주장이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회사에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워 실제 실행했는지 여부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실행을 했어야 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면서 “(이게 방 의장이) 에스파 폭행사주 혐의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도어의 지분 및 의결권 비율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인 하이브가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회사)손실도 없다”고 짚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 엔터테인먼트업 전문 변호사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쉽게 말해 타인 사무를 하는 사람이 회사 이익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을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작업했다’는 여러 행위가 드러난다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또 민 대표가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24-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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