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좌표찍기’?… 구로, 직원 보호 나섰다

공무원 대상 ‘좌표찍기’?… 구로, 직원 보호 나섰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16 10:15
수정 2024-04-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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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치도에서 직원 사진 없애… 홈페이지 실명도 비공개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직원은 바디캠·녹음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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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좌표찍기’라고 불리는 집단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에서 직원 사진을 없앴고,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구로구공무원노동조합의 발빠른 제안을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즉각 수용한 조치다.

폭언을 넘어 흉기를 소지하고 공무원과 주민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있어, 구는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 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부서, 주민센터와 구로경찰서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 훈련은 올해도 실시된다.

구는 전 직원을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시키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민원업무나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등을 겪고 있는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 구청장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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