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구로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 주택의 지원 전(위)과 후 모습.
구로구 제공
구로구 제공
슬레이트의 성분에 포함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은 주택 6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구비는 400만원이 들어간다.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맺은 뒤 해제·제거·처리가 이루어진다. 주택별 최대 지원 금액은 452만원이다.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이다. 석면의 비산 등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거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단 소유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등록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가족, 임차인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구청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우선 순위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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