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맞춰 정년 연장을” 운 뗀 노동계… 닫힌 창구 못 여는 노사정

“연금 수급 맞춰 정년 연장을” 운 뗀 노동계… 닫힌 창구 못 여는 노사정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1-01 23:55
수정 2023-1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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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63~65세로 늦춰야”
한국노총, 여론조사 결과 공개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해야”
노정관계 단절로 대화 창구 막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연금 수급 나이와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8%는 현재 60세인 직장인 법정 정년을 연장해 63~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63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 사이의 공백 기간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9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청원 운동을 벌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원을 회부시켰다. 현재 국회 환노위와 교육위, 행정안전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직종별로 입장 차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별도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노동비용이 커졌으며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노정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회적 대화 창구가 모두 닫힌 상황이다. 노사정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월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지만 노동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3-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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