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9 05:35
수정 2025-01-19 0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