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13 21:08
수정 2021-05-13 2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범죄 의심 이유 충분·도주 우려”
전창범 전 양구군수…전·현 지자체장 첫 사례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연합뉴스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 사례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달 초 한 차례 전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