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만 따져 ‘셀프 면죄부’… 친인척 차명거래는 확인도 못 했다

현직만 따져 ‘셀프 면죄부’… 친인척 차명거래는 확인도 못 했다

입력 2021-03-11 20:56
수정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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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기름 부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창릉 2명, 왕숙·과천·교산 1명씩 등 확인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건너뛰고
국토부·LH 현 직원 실명 부동산만 검색
퇴사 3000명은 동의서 못 받는다고 배제
강제수사 권한 없는 특수본 부담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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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총리
고개 숙인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면서 경찰의 부담이 더 커졌다. 차명 거래 등 합동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투기범들에게 시간만 벌어 준 조사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미 시민단체가 폭로한 LH 직원 13명도 포함돼 있다.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빈 수레’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원들의 실명만 조사한들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은 처음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배우자 등에게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 부동산 토기를 조사하려 했지만,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 배제했다.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 중 국토부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역설적인 결과만 나왔다.

특수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수사 주체인 특수본도 일단 조사 대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제 특수본도 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LH 직원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사 의뢰를 받은 7명 역시 기초조사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 원점부터 다시 수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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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자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보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혐의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조사단이 보내온 서류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와 LH를 퇴사한 전직 직원 3000여명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이름으로 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신도시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두 기관의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된 부동산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차명거래 투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LH를 퇴사한 직원은 1500여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도 1500여명(공무직 포함)이다. 이들은 동의서조차 받지 못해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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