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2차 조사 대상 대폭 확대
가족 동의서 확보 필요… 경찰 참여 검토
丁총리 “정부 비난 글 작성자 책임 물을 것”
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신고받아
일각 “가족 동의 거부 땐 의혹 확인 불투명”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발본색원”
정의당 강은미(오른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key5088@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key5088@seoul.co.kr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그 가족과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지자체 직원 6000여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및 그 가족 등이 포함된다. 전체 규모가 수만명 내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1차적으로 LH와 국토부 직원들을 조사해 수사 의뢰를 한 데 이어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조사 작업을 위해 파견된 부동산 전문 검사가 2차 조사에서도 법률 검토 등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합동조사단은 조사해야 할 인원이 많고 직원 가족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 담당자, 지방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바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 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 총리는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도 있는데 온당치 않은 행태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조사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확인해 투기 행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련 떴다방을 비롯해 여러 부정비리와 부조리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특히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더이상 공직자가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익을 챙기는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광명·시흥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경기 등의 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에서의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가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려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방위로 공직 부문의 땅투기 의혹을 파헤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직원 가족들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차명거래 등 투기 의혹을 제대로 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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